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상해치사,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45ㆍ무직)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0여차례에 이른다. 이씨는 지난 7월 울산시내의 한 공원에서 윤모(57)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윤씨의 신체 일부를 물어뜯는 등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같은 달 또 다른 김모(49)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동료를 마구 때리고 또다시 신체 일부를 물어뜯는 폭력을 행사해 이튿날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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