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한 뒤 무참하게 성폭행한 고모(24)씨는 성욕과잉 장애 등의 성도착증(性倒錯症)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일 초등학교 1학년 A(7)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45분께 나주시 영산길 집에서 잠자고 있던 A(7)양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아래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의 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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