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관련된 이모 수석전문위원과 조직국 직원 정모씨를 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월부터 4ㆍ11총선 전까지 당원 220만여명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400만원을 받고 문자발송업체에 넘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당은 내부감찰에서 당원명부가 저장된 컴퓨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던 정씨가 이 명부를 CD에 담아 이 수석위원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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