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복사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A교수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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