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5)이 해상유 판매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모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상유 판매업체 회장 A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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