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일 공개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주 및 주류판매를 제한하고 대중매체 술광고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방안들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와 초·중·고교 뿐 아니라 대학, 청소년수련시설, 병원과 그 부속시설에서 음주와 주류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피서지와 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위반을 하더라도 계도 조치에 그쳤다. 하지만 건강증진법이 복지부 안에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