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술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또 담뱃갑에는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고, 주요 담배 성분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대학교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나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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