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 가족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에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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