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September 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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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 대상 성범죄자 '절반은 풀어줬다'
Sep 2nd 2012, 02:48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지난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등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법원의 가벼운 처벌 관행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 사건 피고인(2010년 482명, 2011년 4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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