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여성을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중국인 A(30)씨를 검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산둥성에서 고추가게를 하는 한국인 B(57ㆍ여)씨가 고추대금 16만 위안(한화 3천만원 상당)을 갚지 못하자 친구들에게 시켜 B씨를 감금한 뒤 석방조건으로 B씨의 딸에게 송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평택항에 중국으로 출발하려는 A씨를 긴급체포했고, 중국 현지 영사관에 연락해 B씨를 안전하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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