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4개 국립대 교수와 학생, 교직원 14명은 25일 "대학자율권과 총장 선출 절차 참여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4월 총장직선제 개선을 위해 학칙을 개정하거나 MOU 체결을 하지않은 4개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로 인해 총장선출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당한 만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추진...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