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행위의 반복과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주동자와 배후 조종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25일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 경찰, 노동청, 시청관계자와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유관기관 간 효율적인 대처방안 등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어제 울산, 경주, 부산, 창원, 마산 등 5개 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량 27대에 대한 방화ㆍ손괴 사건의 경우 중대한 법질서 훼손행위임에 공감하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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