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을 25일 공포했다. 교권 조례에 대해 반대해 온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 제소하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직접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청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대법원에 제소할지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조례에는 교원의 교재 선택의 자유,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 가입을 이유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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