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여상훈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아파트 분양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분양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제 관련 법령은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양계약자로서는 홍보물이나 상담을 통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았더라도 착오에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