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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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 협박해 받은 영상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에 실형
Feb 1st 2013, 13:15

법원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대학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은 미성년자의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백모씨(24)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백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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