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 국문학과 이모(55) 교수가 직위 해제됐다. 울산대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교수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 교수는 2학기부터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교수직은 유지된다. 이 대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학원 정관에 따라 이 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교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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