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폭력조직 소속 조모(31)씨와 이모(38)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서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유령회사 서류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혐의(사문서위조·동행사 등)로 황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50여개의 유령회사 명의로 통장 500여개를 만들어 개당 35만원을 받고 판매해 1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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