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와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 자격이 대폭 강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얻지 못한다. 특히 반사회적 범죄자는 택시운전자격은 20년간 금지한다. 이는 택시운전자가 밀폐된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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