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법 개정안이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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