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지난해 8월 독도를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자국민의 '불법 입국' 고발에 대해 "재판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마쓰에 지방검찰청은 이 대통령이 불법으로 입국했다는 고발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1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이 마쓰에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제기했으나 심사회는 올해 1월 25일자로 불기소 상당이라고 의결했다. 모리타 구니오(森田邦郎) 차석 검사는 불기소 결정 배경에 대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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