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마약류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께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H산부인과에서 이모(여ㆍ30)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베카론ㆍ나로핀ㆍ리도카인 등 13개 약물을 혼합주사해 2시간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이씨를 불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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