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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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노예계약' 막는 공정위 모범기준 만들었다
Oct 31st 2012, 04:38

앞으로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수익은 공정하게 배분하고 전속계약서도 표준안을 따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ㆍ연예인(지망생)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이 기준은 연구용역ㆍ공청회ㆍ연예계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모범기준은 연예인 지망생 등에게서 각종 명목의 돈을 뜯거나 사기 치는 행위를 막으려고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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