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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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했던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징역 4년
Feb 8th 2013, 15:01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는 작년 3월 무단 방북해 김정일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원진욱(39)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의 대상이면서도, 적화 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어 반국가적 성격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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