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조종실에 개그맨을 탑승시킨 기장에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항공기 기장 최모씨가 "해임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조종실 내부는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출입인가를 허가받지 않은 개그맨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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