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공장 옆에 살다가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사람의 유족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석면 공장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있었지만 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는 1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석면 공장인 제일화학 부근에 살다가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김모(사망 당시 44세)씨 유족 4명과 원모(사망 당시 74세)씨 유족 3명이 제일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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