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0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19)군과 이모(19)군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처벌전력이 없는 소년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군 등은 지난해 11월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40장을 만든 뒤 동네 슈퍼 등에서 물건값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등 7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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