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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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하기로
May 15th 2012, 00:37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와 관련, 보수단체 국민행동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법무부에 정당해산 청원을 내기로 했다. 국민행동본부 관계자는 15일 "통합진보당 폭력사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판단, 서정갑 대표 등 지도부가 정당해산 청원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당해산이란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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