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최길수)는 9일 사학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 수원여대 이모(48) 총장과 대학 관계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대학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인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납품 독점 등의 대가로 전산장비 납품업체 대표 백모(44)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총장의 동생(46)은 대학 스쿨버스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류비 등 운영비를 부풀려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뒤 허위로 등재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꾸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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