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식양청 허가없이 암 예방 약품을 제조해 팔아넘긴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화학과 교수 박모(64)씨와 제약회사 전무 박모(55)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판사는 "박 교수 등은 실제 아무런 암치료 효과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약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항암 약품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제조 원가와 판매가를 비교할 때 이 약품 판매로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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