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직원과 짜고 중고부품을 빼돌려 신품인 것처럼 납품한 고리원전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는 엉터리 중고부품을 조립해 고리원전 2발전소에 납품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H사 대표 황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리원전 2발전소 신모(45) 과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H사가 미완성 상태에서 납품한 터빈밸브작동기를 발전소 예비품으로 조립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직원 권모(5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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