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원법상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을 이용해 최근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했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정치 경력자를 감사위원 임명 제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활동 수칙과 감사관 행동 강령을 강화해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 대상 기관의 직원이나 민간인 등 이해관계인과 감사 기간 중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사적(私的)으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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