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January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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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단속사실, 문자(SMS)로 통보한다
Jan 6th 2013, 03:02

앞으로 운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차량이 적발되면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차가 단속된 순간의 사진을 확인하고,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작년 1월부터 시행한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efine)의 기능을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렸을 때, 온라인에서 운전자는 단속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다.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찍은 촬영사진은 볼 수 없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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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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