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y 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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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원 "보톡스와 유사한 상표명 못써"
May 10th 2012, 16:25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 유럽에서는 '보톡스'와 유사한 상품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화장품 업체인 프랑스의 로레알은 자사의 제품명으로 '보톨리스트'나 '보토실'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로레알은 주름 완화 효과 등이 있는 화장품의 상품명으로 이런 이름을 등록하려 했다. 하지만 유럽 상표청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상품명이 보톡스와 혼동되지는 않을지라도 앞서 등록된 보톡스 상표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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