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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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대학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 유예를
May 7th 2012, 14:08

대학이 저작물 이용보상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접하고 교수로서 마음이 답답하고 유감스럽다. 보도의 발단은 불합리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수업목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은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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