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57)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전 청장은 2008∼2009년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며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서 함바 수주·운영 과정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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