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하인드스토리]경찰, 고영욱 성관계 강제성 입증 못했나? 검찰에서 달라진 사건 May 22nd 2012, 02:00  |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혐의 입증에 있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에 있어 처벌을 강화한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경찰은 여기에 형법 제297조 강간죄까지 함께 적용해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강간죄 부분을 빼고 고영욱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고영욱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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