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최나영 기자] 배우 류시원과 이혼 조정 중인 아내 조 모씨가 류시원의 통화기록 조회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의견을 전했다. 5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이재만 법률전문가가 조 씨가 지난달 30일 통신사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한 의미를 들려줬다. 이 법률 전문가는 "통화 내역 조회를 신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혼인파탄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다. 누구와 집중 적으로 통화했는지 알아 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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