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층이나 창 없는 지상층에 있는 모든 노래방과 음식점·비디오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신규 영업장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게 소방방재청 방침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11일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지하층과 창이 없는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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