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여성종업원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부정하게 발급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안모(46ㆍ여)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의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68)씨 등 의사 3명도 적발했다. 안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임상병리사 등 5명을 고용해 팀을 결성한 뒤 지역별로 유흥업소를 방문,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3만4천여회에 걸쳐 채혈하고 K모병원 원장 명의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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