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툼 중 위협사격을 가한 미국 여성이 강제 양형규정으로 인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혹한 처벌을 의무화하고 판사의 재량권마저 박탈한 양형규정은 불공정하며 불합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세 자녀를 둔 31세의 주부이자 흑인인 마리사 알렉산더는 지난 2010년 남편과 다투다 신변의 위험을 느껴 벽에다 한차례 총을 발사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알렉산더는 전과도 없었을 뿐더러 총기소지 허가도 있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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