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골프연습장 인허가 업무를 잘못해 15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 24일 장모(73)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장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와 이자를 포함해 150여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장씨는 지난 1995년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2만4834㎡ 임야에...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