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112신고시 당사자 동의 없이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바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11월15일 시행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시행되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노출 등 오남용 우려와 관련, 경찰청은 개정 법에 따른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범위는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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