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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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해 성폭행 시도 30대 집유 4년
Oct 31st 2011, 01:01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간)로 기소된 이모(3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 9명도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범행의 경위,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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