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anuary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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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미수 군인, 해임은 당연"
Jan 16th 2013, 06:29

성폭행 미수로 군복을 벗은 군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당연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군 모 부대 원사였던 A씨는 2011년 8월말 한 휴양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조리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부대 측은 A씨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해 1월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며 부대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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