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자마자 학생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이제 학생들은 교실·운동장·거리에 모여 시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도심이나 정부 청사 앞에서 "교과부 장관은 물러나라"고 소리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 대입 제도에 불만...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