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장시간 근로를 없애기 위해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업종 수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업종이 12개가 있는데 그런 분야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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