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26일 친북단체 등의 김정일 추모 분향소 설치와 조문을 위한 불법 방북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24일 북한에 입국한 황혜로(여·35)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코리아연대 측은 "황 대표의 방북이 실정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국가보안법이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연세대 천문학과 재학 중이던 지난 99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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