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November 3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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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윤리위 "법관은 SNS 사용 신중해야"
Nov 29th 2011, 18:17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9일 최은배(45) 인천지법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 글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법관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법관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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