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상해강간)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9년 1월 여자친구 A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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