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은 과도한 피선거권 침해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조모(73)씨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피선거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낙선한 지 3년이 지나야 후보로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은 원고의 피선거권을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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